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