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