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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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서관법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