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