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76조(업무의 위탁)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6조(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