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