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