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