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