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제2장 지가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