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다음 조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