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다음 조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