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제5절 규약 및 집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5절 규약 및 집회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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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