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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회 (2019) 39번 #1338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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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건축 참가 여부 촉구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으로 본다(제48조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2조①.
  2. ②O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제13조③.
  3. ③O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제24조②.
  4. ④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47조②.
  5. ⑤X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집합건물구분소유자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거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틀린 이유-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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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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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