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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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