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제3절 대지사용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3절 대지사용권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