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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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3절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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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