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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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9.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13.12.30, 2025.12.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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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9.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13.12.30, 2025.12.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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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03@2026-01-02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9.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13.12.30, 2025.12.30>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