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24.12.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12. 24.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고자제조하게 할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24.12.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2.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171@2024-12-24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