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이 법령제47조의2 시범특례에 따른…이 법령제47조의2 시범특례에 따른…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다음 조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