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14해산 다음 조 제58조의16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