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9회계처리 등 다음 조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