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제2장 변호사의 자격

법령 변호사법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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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