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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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