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제4장 경관협정

법령 경관법 제4장 경관협정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2025-07-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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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