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다음 조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