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제2장 경관계획

법령 경관법 제2장 경관계획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