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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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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68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2.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3.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4. 제7조의3 사업의 실시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5.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6.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7. 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8. 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9. 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0.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1.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2. 제25조의14 보급사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3. 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4.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5.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6. 제25조의18 하자보수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7. 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8. 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19.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20.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21.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22.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23. 제25조의8 과징금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24. 제62조 과태료개정2027. 5. 3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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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3.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예고
    4.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1.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2. 제10조보조ㆍ융자
    3.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4.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5.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6.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7.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8.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9.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0.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예고
    1.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2.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3.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예고
    4.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5.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6.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7.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1.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2.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3.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4.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5.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1.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예고
    2.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3.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4.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5.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6.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7. 제31조의2수소의 날
    8.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10.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11.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1.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2. 제37조결격사유
    3.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4.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5.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6. 제41조안전관리규정
    7. 제42조안전관리자
    8.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10.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11. 제46조안전교육
    12.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13. 제48조상세기준
    14.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1.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2. 제51조보험가입
    3. 제52조금지행위
    4.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5. 제54조청문
    6. 제55조수수료 등
    7.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8.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예고
    1. 제58조벌칙
    2. 제59조벌칙
    3. 제60조벌칙
    4. 제61조양벌규정
    5. 제62조과태료예고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제5조제2항제8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2항, 제25조의6제4항제5호, 제25조의7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4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66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0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9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293호, 2021. 7. 8.>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942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