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3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4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1조 안전관리규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2조 안전관리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안전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8조 상세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1조 보험가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4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5조 수수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2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7조의3 사업의 실시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4 보급사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8 하자보수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 제25조의8 과징금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 제62조 과태료개정2027. 5. 3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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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66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0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9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293호, 2021. 7. 8.>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942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5.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사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수소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사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수소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