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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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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2025-05-27 시행분 기준 2025. 5. 27. 시행 · 일부개정 제20966호 조문 68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6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25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25조의3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25조의4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41조 안전관리규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42조 안전관리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46조 안전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48조 상세기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5. 제51조 보험가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6.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7. 제54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8. 제55조 수수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9.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0. 제62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1.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52.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53.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54. 제7조의3 사업의 실시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55.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56.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57. 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58. 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59. 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0.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1.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2. 제25조의14 보급사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3. 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4.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5.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6. 제25조의18 하자보수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7. 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8. 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69.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70.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71.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72.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73. 제25조의8 과징금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74. 제62조 과태료개정2027. 5. 3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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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예고
    2. 제6조수소경제위원회예고
    3.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예고
    4.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예고
    1.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2. 제10조보조ㆍ융자
    3.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예고
    4.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예고
    5.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6.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예고
    7.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8.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9.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0.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예고
    1.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예고
    2.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예고
    3.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예고
    4.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예고
    5.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예고
    6.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예고
    7.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예고
    1.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예고
    2.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예고
    3.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예고
    4.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예고
    5.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예고
    1.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예고
    2.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예고
    3.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예고
    4.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예고
    5.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예고
    6.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예고
    7. 제31조의2수소의 날
    8.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예고
    9.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예고
    10.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예고
    11.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예고
    1.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예고
    2. 제37조결격사유
    3.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예고
    4.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예고
    5.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예고
    6. 제41조안전관리규정예고
    7. 제42조안전관리자예고
    8.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예고
    9.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예고
    10.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예고
    11. 제46조안전교육예고
    12.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예고
    13. 제48조상세기준예고
    14.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예고
    1.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예고
    2. 제51조보험가입예고
    3. 제52조금지행위
    4.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예고
    5. 제54조청문예고
    6. 제55조수수료 등예고
    7.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8.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예고
    1. 제58조벌칙
    2. 제59조벌칙
    3. 제60조벌칙
    4. 제61조양벌규정
    5. 제62조과태료예고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66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0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9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293호, 2021. 7. 8.>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942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5.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사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수소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