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7조의3 사업의 실시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4 보급사업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8 하자보수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 제25조의8 과징금신설2027. 5. 31. 시행 예정
- 제62조 과태료개정2027. 5. 3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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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제5조제2항제8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2항, 제25조의6제4항제5호, 제25조의7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4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제5조제2항제8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제4호,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4제2항, 제25조의6제4항제5호, 제25조의7제2항 후단, 제26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5호, 제3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4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5조의3,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2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66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0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9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5조의8, 제54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 제55조제1항제3호, 제57조제1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이하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7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2. 이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인가ㆍ신고 등과 관련한 설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수소에너지등. 이 경우 수소에너지등을 생산하는 자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가 발급된 수소에너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293호, 2021. 7. 8.>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6942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이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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