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2조(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