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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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부설연구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