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1조(기술개발 지원)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