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업부설연구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조(양벌규정)
2단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제25조 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