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 ⑤이 법령제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6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