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부설연구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