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업부설연구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