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주세법 제1장 총칙

제5조(주류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