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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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주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