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