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주세의 징수 다음 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