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주세의 징수)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3조(주세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