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2절 상호합의절차 이전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다음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