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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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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