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7조(세무조사 협력)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