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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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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