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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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