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