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4절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4절 특례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나.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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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55어절 · 삭제 16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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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투과기업의 대통령령으로소유지분에 정하는귀속되는 구성기업"이란소득이 다음그 각소유자가 호의소재하는 어느국가에서 하나에과세되는 해당하는등 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에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정하는 경우는요건을 제외한다)을충족하는 말한다.
1.
기업"이란 투자기업:투과기업으로서 다음그 각소유지분 목의보유자의 어느소재지국에서 하나에과세상 해당하는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개정 기업
다
2024.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나.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
29>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각 투자구성기업의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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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57465@2024-01-01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나.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일 것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