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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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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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28어절 · 삭제 1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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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1.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법 보유자의제79조제1항 소재지국에서계산식 과세상외의 투시되는부분 기업을전단에 말한다.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이 장에서 같다"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3항에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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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57465@2024-01-01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다.